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고 주겠다는 말말 반복할 때,
대처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법원에 소장을 내는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을 한다면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다', 늦라도 갚으련느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갚을 의향이 없다'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후 배상명령이 떨어진 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여 형사로, 민사로 가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빌려준 돈만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소장 양식 첨부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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