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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양식

by 엘카인의 경제 2024. 6. 22.

 

 

 

 

민사소송 전, 흔히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둔다면 돈을 안갚는 경우라면 '돈을갚아라' 하는 의사표현이 됩니다.

이 의사표현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 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본인의 주장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보내면 그만입니다.

우체국에 보낼 때 배달증명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우편물을 받았는지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확인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니 돈을 갚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황을 가정하여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내용증명서

발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제목: 금전 대여금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000님.

저는 000입니다. 먼저 이 서신을 받게 되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서로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 발생 경위
    •  저는 0000년 00월 00일]에 000님께 금액 000000원을 대여해 드렸습니다.
    •  이는 구두 약속에 의해 [대여 기간 또는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 금액입니다.
  2. 상환 요청
    •  현재까지 [상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귀하에게 총 000000원을 즉시 상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상환 방법
    •  상환은 [상환 방법: 은행 계좌, 현금 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은행 계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명: [은행명]
      •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예금주: [당신의 이름]
  4. 응답 요청
    •  이 서신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상환 또는 상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만약 기한 내에 답변이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   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성실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