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 흔히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둔다면 돈을 안갚는 경우라면 '돈을갚아라' 하는 의사표현이 됩니다.
이 의사표현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 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본인의 주장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보내면 그만입니다.
우체국에 보낼 때 배달증명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우편물을 받았는지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확인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니 돈을 갚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황을 가정하여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내용증명서
발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제목: 금전 대여금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000님.
저는 000입니다. 먼저 이 서신을 받게 되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서로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 발생 경위
- 저는 0000년 00월 00일]에 000님께 금액 000000원을 대여해 드렸습니다.
- 이는 구두 약속에 의해 [대여 기간 또는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 금액입니다.
- 상환 요청
- 현재까지 [상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귀하에게 총 000000원을 즉시 상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상환 방법
- 상환은 [상환 방법: 은행 계좌, 현금 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은행 계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명: [은행명]
-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예금주: [당신의 이름]
- 응답 요청
- 이 서신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상환 또는 상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만약 기한 내에 답변이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 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성실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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