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2024년 12월 23일부터 바뀌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표기내용

by 엘카인의 경제 2024. 6. 24.

2024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표기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의 교체 주기(24개월)가 도래함에 따라,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위의 이유에 따라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

사진들이 굉장히 살벌하고 기분나쁩니다.

이전 사진보다 더 보기 안좋아보입니다.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혐오스러운 사진을 일부러 삽입하는 거겠지만 

위의 사진의 공통점은 다 수술 도중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6번 안질환 사진은 눈에 주사기의 주사바늘을 각막에 찔러 마취제를 주입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듯합니다.

뭐하나 보기 편안한 사진이 없군요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9번 성기능 장애 사진은 성기를 그대로 노출할 수 없어서 구멍을 뜷어서 표현하였나봅니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눈이 움푹파인 남성의 외모는 그림과 비슷한 모습을 실제로 본 것 같습니다.

길가다가 비슷한 체구에 비슷한 외모를 간혹 마주친 듯 하여 섬뜩합니다.

 

 

위의 사진을 계속 바라보면 기분이 안좋아서 이번 포스팅은 빠르고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공감과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 용어 정리  (0) 2024.06.24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양식  (0) 2024.06.22
돈 안 갚을 때 대처방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3) 2024.06.22